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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전거 탈때 (1)
심심풀이 블로그
저번 글에서 절약을 위해 자전거를 사자는 글을 썼는데, 이번에 쓰는 글은 자전거에 대한 주의사항 입니다. 저도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이번에 글 쓰면서 숙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규칙으로는 1. 인도와 차도가 나뉘어 있는곳에서는 차도 통행이 원칙, 인도는 예외입니다.인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보행자·자전거 전용 표식이 있는 경우-아동 혹은 유아, 7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차도 혹은 교통상황(도로공사·주차위반 등)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가 다니는 길은 인도에 자전거 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자전거 도로로만 다니는데 기본적으로는 차도로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2. 차도에서는 좌측 통행을 해야합니다. 차도에서 우측통행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차도에서 자전거 탈때는..
일본/일본 생활 팁
2017. 10. 31. 23:28